연간 7천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 국제경쟁력 약화 등 고려 건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자동차 업계를 대표해 27일 최근 재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를 건의했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됐던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는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 부품 업체의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 업계는 최저임금 산정 문제해결을 위해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는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또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나, 법 위반시 기업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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