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내놓자 중소기업계는 유감을 표명하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당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해 개정하기로 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또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주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