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수정안 재입법 예고, 연말 회의서 의결

국무회의가 열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들어오고 있다.
국무회의가 열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들어오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휴무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수정안을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며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한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약정휴일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