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RE100 법안…원별 회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함께 발의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기업이 자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시 이를 친환경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최근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하는 등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회계 처리를 가능토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들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번째 RE100 관련 법안이다.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열 등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기업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경우, 이를 인증해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해도 기업마케팅에 활용할 방안이 별반 없어 사실상 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사용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소비자 역시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원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제품 생산자가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할 시 인증·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이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원별 계정을 정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시 별도계정을 설정해 에너지원 특성을 고려한 회계가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생산 계획,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계획 등을 위해 효과적인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해당 법안은 산업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을 모두 담고 있다”며 “내년에는 4개 법이 담긴 RE 100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김현권, 안호영, 우원식, 이후삼, 정세균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의원은 RE100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 그린피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과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동참을 촉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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