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20일 시작됐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결제원은 이날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제로페이 이용 확산 결의대회를 열고 제로페이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고,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이날부터 은행 앱 11개와 결제앱 4개에 '제로페이' 메뉴가 추가됐는데,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은행계좌를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앱을 열고 제로페이 메뉴를 누른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QR코드를 찍은 후 결제 금액을 입력, 확인버튼을 누르면 바로 자동이체가 된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0.1∼1.4%포인트 낮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66만개)이 소상공인이며, 카드 가맹업체 53만3000개의 90% 이상은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라며 "사실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행사 후 한 카페를 찾아 제로페이로 결제를 시연하기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가능하면 제로페이를 써주시면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된다"며 "본인들도 소득공제뿐 아니라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결제 앱으로 찍으면 거래되는 모바일 직거래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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