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
하청업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합의
발전소 운전·정비 노동자 정규직 전환도 지원하기로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고 전기업종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당정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발전소 운전·정비 업종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 정책과의 충돌 해소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처리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정규직화 위한 ‘통합 노사전협의체’ 구성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범위 확대 ▲개별실적요율제 산정 시 하청의 재해를 원청에 반영하는 업종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하청업체 산업재해 반영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가중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늘리는 방안을 상당수 합의했다.

우선 당정은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안법 개정안이) 전부 개정안이라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조만간 개최하고 당별로 의견을 취합해 27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도급사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지는 범위를 22개 위험지역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유해작업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기업종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해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사망사고가 많은 원청을 공개, 원청이 하청업체 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도급인의 근로자수 1000명(내년부터 500명) 이상의 제조업과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발전업·송배전업·전기판매업 등 전기업종이 포함됐다.

개별실적요율제 산정 시 하청의 재해를 원청에 반영하는 업종도 ‘위험의 외주화’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는 건설업만 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다.

또 당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앞으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면충돌...해법은?

당정협의회의 또 다른 축은 발전소 운전·정비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책에 ‘위험’은 있었지만 ‘외주화’ 대책이 없었다”며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발전5사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발전5사 통합 노사전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현재는 발전5사 노사전협의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상정비 분야에서도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즉시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를 약속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대책의 핵심은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 정책과의 충돌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은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지난 2013년부터 단계별 개방이 도입됐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2단계 개방이 진행됐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과 충돌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당정협의회에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두 정책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에 대해 발전정비 시장의 점진적인 공영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료·환경설비 운전용역 분야에서 76%의 점유율을 갖는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업체 계약이 종료되면 한전산업개발이 계약을 이어받는 방식이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46%의 점유율을 갖는 경상정비 분야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이어받아 발전정비를 모두 공기업이 담당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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