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도 업무계획 6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천명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의 일시사용기간 기존 8년 → 20년으로 연장

영농형 태양광 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내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2019년 하반기에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년 초에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결과를 반영, 사후관리와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컨설팅과 재배모델 개발 등 농업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것으로 ‘농촌 태양광’으로도 불린다. 농가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농민 소득 창출의 수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농지법으로는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법상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 보호구역에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뒤 발전시설을 짓거나 농지전용(轉用)을 해야만 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태양광 설비 건설이 불가하다.

그런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8년까지만 허용돼 수명이 20년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농지전용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가량 지자체에 내야 해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해 사업 채산성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송재원 농산업정책과 서기관은 “내년 하반기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비진흥구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을 20년 동안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벼농사가 활발한 진흥구역에서의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민이 농업과 발전 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원래 벼농사가 활발한 진흥구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개념은 같은데 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을 구분해야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서기관은 “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이라며 “비우량농지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이를 추진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6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뿐 아니라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내년 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상태양광을 주민동의와 환경·안전이 확보된 일부 지구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농가 태양광을 2030년까지 10GW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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