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15건의 기술규제를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은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15건의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불합리한 기술기준에 대한 합리화 과제 6건,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과제 6건,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

먼저 위원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품목에 의류관리기를 신설했다.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의류관리기는 그동안 전기건조기 등 다소 부정확한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켜왔다.

하지만 이번 품목 신설로 정확한 안전·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배선기구의 경우 KS인증심사기준이 일부 개정된다.

그동안 KS표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필요한 검사항목과 검사장비를 요구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국표원은 규정하지 않은 항목과 장비를 삭제해 KS표준과 일치화 시켰다.

의료기기 인증제품의 경우 전안법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시험을 중복해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을 면제받게 돼 연간 약 23억원의 시험비용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 도출된 개선 과제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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