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개사 본사와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도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태안화력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감과 동시에 다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 사고로 작업노동자가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화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2명이 투입돼 사업장 전반에 대해 감독한다.

이 같은 결정에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발전 5개사 본사·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급사업에서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무 이행실태 및 정비·보수 작업 중 준수사항’ 등을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와 법인에게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충분한 안전 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 관리 소홀로 반복적인 하청노동자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원청기업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의무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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