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 본사 전경.
한전원자력연료 본사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 가공 사업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2일 ‘제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보고 안건과 기타 안건을 각각 1건씩 보고받았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4년 12월 경수로형 원전 연료 생산을 위해 제3공장 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번 회의에서 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이 원자력안전법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으로 확인하고 사업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고 안건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5차)’로, 화재안전성·가압기 압력 안전 방출 밸브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신고리 4호기 현장 운전원이 설비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해수 배관의 부식 손상(핀홀 발생) 사건이 기타 안건으로 보고됐다.

이 해수 배관은 모터·펌프 등의 안전등급 기기 냉각용 해수에 있는 이물질 여과 설비(회전여과망)의 세척용 펌프와 연결된 안전 3등급 배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사안이 기술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원안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배관이 손상된 근본 원인과 유사 부위의 확대 점검 결과 등에 대해 원안위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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