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13일 개정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시행
내년 2월부터 전력중개시장 열고, 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산업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6월 개정돼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초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력거래소가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별도의 자본금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기술 인력을 확보하면 전력 중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등록절차는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12월부터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2월부터는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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