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준사고·자율보고제 신설…안전성 제고 기대

지난 9일 오후 코레일 관계자들이 전날 오전 7시30분쯤 고속열차가 탈선한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KTX강릉선 열차사고 현장에서 기중기로 객차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열차 운행은 10일 오전 첫 차부터 정상화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일 오후 코레일 관계자들이 전날 오전 7시30분쯤 고속열차가 탈선한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KTX강릉선 열차사고 현장에서 기중기로 객차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열차 운행은 10일 오전 첫 차부터 정상화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잇따른 철도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안전체계를 개선할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철도사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고로 포함시키고, 보고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철도안전체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구·사진)은 철도사고 종류에 철도준사고 신설 및 자율보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그간 시행돼온 재발방지대책 중심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내 철도는 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을 통해 사고·운행장애 발생률을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없었던 ‘철도준사고’ 항목이 새로 신설된 게 눈에 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 관련 위험을 철도운영·시설관리와 관련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철도사고’,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운행장애’ 등 2개로만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준사고는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요인을 사고에 준하는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잠재적 위험까지 안전관리대상에 포함시킨 선제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철도안전을 위한 보고 관련 조항도 대거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사고 의무보고 조항에는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종사자의 보고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차량정비 조직인증 받은 자의 운영·정비 중 보고 ▲철도안전 자율보고 등 4개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특히 자율보고제는 위험요인의 발생을 인지 혹은 예상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것으로, 이에 따른 신분·처우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실질적인 안전성 제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철도선진국의 철도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철도 위험사고에 대한 관리와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편해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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