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위한 에너지 전환 수단 수치 제시 안돼

에너지전환포럼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충분한 계획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에기본 권고안에 수요와 믹스에 관한 환경성을 판단할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충분한 계획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에기본 권고안에 수요와 믹스에 관한 환경성을 판단할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LNG 등 타 발전원 도입을 위해선 비용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충분한 계획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3차 에기본 권고안에 환경적 목표가 담겼는지를 평가했다.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안에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적인 수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11월 7일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워킹그룹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포럼에서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석탄발전소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면 LNG 등 타 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하므로 이를 위한 비용 증대 부분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에기본 권고안에는 석탄 발전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언급이 안 됐다”며 “전기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5일 환경부는 올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 가동 중단을 통해 약 1055t의 미세먼지가 저감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충남에서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보령화력 주변 지역 미세먼지(PM2.5)는 평균농도가 6.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이 처장은 “석탄발전은 LNG 발전보다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16~18배 더 배출한다”며 “가장 엄격한 석탄발전 배출 기준을 적용한 발전소도 LNG 발전 대비 대기오염물질은 4.4배 더 배출하므로 이제는 석탄발전 대신 가스발전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 등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결국 석탄발전 대신 가스발전을 쓰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이를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지 등을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에서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이 처장은 “가정마다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미세먼지에 대비하기보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분을 매달 조금씩 부담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LNG 가스와 유연탄의 차액 정도인 44원/kWh을 적용할 경우 가구당 약 8800원에서 1만 7600원을 부담하면 석탄발전 대신 가스발전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권고안에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제기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공급분과 워킹그룹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다수의 공급분과 위원들이 연료 전환, 즉 석탄발전소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안에 명시하는 데 찬성했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러 쟁점이 선별되고 정해지는 보고서 정리 과정에서 총괄분과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배제된 채 권고안이 완성·발표됐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워킹그룹 위원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전환 부문에서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3400만t을 에너지믹스 조정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논의했지만, 최종 에기본 권고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배제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참고로 연내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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