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인증 취소…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예정

환경부는 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2000cc급 경유차량 2종(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km의 6.3~8.5배를 초과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분), 피아트 500X 818대(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분) 등 모두 2428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번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사 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FCA코리아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유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유로5 기준 ‘피아트 프리몬트’와 ‘지프 체로키’ 차량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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