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 전 도로교통법에 심각하게 잘못된 정책이 포함되었다. 물론 얼마 전인 9.28도로교통법의 경우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시 카시트의 장착여부와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물론 경사로 고임목 설치 의무화 등 의미는 크나 세부적인 부분이 잘못된 정책의 경우도 큰 문제를 야기하여 일부 연기되거나 벌써부터 사문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번 같이 심각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청회 등 다양한 문제점 개선이나 정책적 고려 없이 슬쩍 포함되면서 전 국민 모르는 심각한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도로교통법 중과실 항목 12건에 지시사항 위반과 더불어 도로 흰색 실선 차로 변경 시 사고를 중대 항목에 포함시키면서 형사적 책임을 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벌금 전과자로 기록이 남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다.

도로 상의 흰색 실선은 흰색 점선과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경계선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운전자는 흰색 실선은 점선보다는 차로를 지키고 신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실선 진입에 따른 책임을 더 묻는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도로에서의 실선을 보면 주로 터널이나 고가 및 교량 등에 그어져 있어서 차로 변경의 위험을 언급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흰색 실선이 큰 규정이 없이 도로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그냥 그어진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무리한 흰색 실선이 많은 상태이고 끼어들기 금지 등을 위하여 한강다리의 경우 경우에 따라 거의 1Km에 이르는 실선도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도로표시가 상충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혼동을 하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되어 지워져 있어서 점선으로 보이거나 흐리게 되어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규정도 애매모호하고 현장 감각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일반 운전자들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흰색 실선은 점선보다 규정을 지키되 조심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당기관에서 해당 사항을 도로 중과실 항목에 슬쩍 포함시키면서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흰색실선에서 차로 변경 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자가 발생하면 이유 불문하고 가해자로 전락하여 민사합의는 물론 형사적인 책임도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앞서와 같이 잘못된 흰색 실선이 즐비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고 진단서 2주짜리를 발행하는 일은 교통사고의 60%에 이른다. 무조건 가해자가 되고 검찰에 송치되면서 벌금전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악법이 탄생한 것이다. 문제가 더욱 큰 이유는 보험사기범의 먹거리가 되어 합법적으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범이 흰색 실선 구간에서 앞뒤 차의 간격을 약간 띄우고 끼어들기 하는 차량을 뒤에서 강하게 추돌하면 차로 변경을 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이를 빌미로 흥정을 하여 괜찮은 돈벌이가 될 수 있다. 현재 유사 보험사기 등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여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담당기관은 흰색 실선 관련 조항이 검증도 없이 일선의 상태와 법적인 기준도 파악하지 않고 형사적인 중과실 12대 항목에 넣었는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중과실 항목인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황색 실선과 같은 금기사항과 같은 잣대로 문제를 보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은 보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나온 규정으로 판단되어 더욱 국민적 피해가 걱정된다고 할 수 있다. 피해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있는 악법이라 간주된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항목은 제외되어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된다는 것이다. 악법으로 인하여 국민이 억울하게 전과자 기록을 남긴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진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시 사항에 대한 사문화를 하루 속히 촉구한다. 국민들도 이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약 2,400만 차량 운전자의 안전이 제도적 보완이 아닌 잘못된 탁상행정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는 사례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 지시 사항이 하루속히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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