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에너지정책 조정 시 공론화委 설치·국민투표 실시해야”

30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0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에너지정책이 변경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할 경우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정 의원은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은 탈원전을 추진해온 독일·스위스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 탈원전 선언 이후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전력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화력발전 증가로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늘면서 11월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안보, 국민의 생명·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탈원전 관련 찬반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것”이라며 “법 개정은 물론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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