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 회피 방지

문진국 의원
문진국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월 28일 폐기물부담금 적용대상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 및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ERP의 과도기 단계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운용 중이다. 협약을 체결한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 기간을 한정 짓지 않아 EPR 편입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 EPR 부과금 면제 대상인 중소 영세업체는 폐기물 출고량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EPR 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의무이행이 가능하나, 조합 해산·파산 시 재활용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부과금 납부 책임 대상이 불분명해 생산자들이 신규 조합 설립 등으로 부과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은 제조·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시 스스로 적용대상임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또 EPR 편입 회피를 막기 위해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EPR 면제 대상인 중소 영세업체도 의무적으로 출고량 등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 밖에도 폐기물부담금 체납분 또는 재활용부과금 강제 징수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납자 토지·건물 소요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문진국 의원은 “면제 대상인 중소 영세업체도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EPR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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