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배전반 방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소액 교체비용 아끼려다 대형인명사고·재산손실 초래 우려

“수배전반 내구연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971년 12월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 때 165명의 사망, 지난해 12월 충북제천 스포츠센터화재 29명 사망, 올 1월 경남밀양 세종병원화재 39명 사망 등 전기화재로 인해 숱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수배전반의 사용연한을 제한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후시설 조사기관이나 건축시설물 관리자가 노후 배전반 교체를 권장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 비용투입을 이유로 묵살되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이사장은 “일부 전기설비 시설물은 자체적으로 교체주기가 있지만, 예산문제나 시설물관리자의 내용연수에 관한 낮은 인식 때문에 사고위험이 늘 존재한다”면서 “배전반은 전기설비 가운데 전기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전기기기”라고 강조했다.

전기조합에 따르면 배전반은 전체 전기설비 전기화재의 약 4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교체에 관한 의무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전기설비는 빌딩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습기나 먼지, 온도상승 등 기능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기기고장과 열화 등 설비 고장에 노출돼 있다.

곽 이사장은 “수배전반의 사용연한 제한정책은 시장 확대로 국가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뿐더러 중소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법제화가 이뤄지면 연간 시장규모는 1조5000억 원대에서 2조500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조합은 노후 배전반의 교체 제도화를 위해 전문가를 위촉하고 입법기관과 협의해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관계기관과도 유기적 관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곽이사장은 “제도화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일부 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교체비용은 소액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기관이나 입법기관과 대화체널을 마련하고 조사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