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11년 동안 담합 통한 경쟁 제한”
“이 사건은 아직 일부…추가 조사 진행 중”

대한민국 3개 유류 납품 업체가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벌금 및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약 8200만 달러(929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약 1억5400만 달러(1745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미 법무부는 민사 배상으로 SK에너지가 9038만 달러, GS칼텍스가 5750만 달러, 한진이 618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를 둔다.

또 미 법무부는 유류가 담합 행위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국의 석유·정유 회사들과 이들의 대리인들(agents)은 미군 연료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취재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했다. 밝혀지지 않은 다른 혐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국내 일부 정유업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으며, 이에 따라 소송 진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업체는 모두 유감을 표시하고 준법경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SK에너지는 “사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는 “미국 법무부와 합의를 완료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은 “당시 담당 직원이 정유사들이 주도한 담합에 일부 관여한 것이 발견돼 사건 초기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엄격한 준법경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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