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을 입법발의했다.
15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을 입법발의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을 입법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공약하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대책 없이 무조건 정책을 시행해 무모함을 자처하는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북 영덕군은 2010년 한수원으로부터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받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따라 영덕에 건설될 천지 원자력발전소 계획이 무산됐다. 그뿐만 아니라 대진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속속 중단돼 왔다.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며 “그동안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예상하고 토지 정리, 생업 변경 등 조치를 취했으나 건설 계획 취소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피해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부터 지역의 세수 감수, 원전 관련 업체의 침체와 실업 증가, 지역경제의 초토화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탈원전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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