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중소기업 보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 처벌 및 구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 1081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공정위가 제재한 건수가 지난 7년간 5건에 불과하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에 대한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손해액의 추정 규정 등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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