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무시하고 유럽 관련 법 모방한 하달(下達)식 제도’ 지적

태양광업계는 태양광제품 재활용부담금을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유럽(EU) 관련 제도를 그대로 베낀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법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패널 제조자에게 재활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다.

태양광업계는 해당 법안이 업계 전체가 공멸(共滅)할 수 있을 만큼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국내 현실과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단순히 유럽 관련 제도를 모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럽은 시장과 재활용기술이 성숙한 상태에서 각 정부가 시민과 제조기업에 재활용체계를 법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태양광패널 제조·판매·수입업체와 기타 업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된 PV 사이클(CYCLE)이란 단체가 폐모듈 회수와 재활용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 이후 EU가 2012년 재활용 의무대상 등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재활용기술 및 관련 산업기반이 충분히 성숙한 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태양광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독일은 2015년 자국 시장과 제도 등을 점검한 후 EU의 관련 제도를 받아들이는 등 탄력적인 행정 운용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하달(下達)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금에 대해 입법 예고 전, 업계에 정식으로 공지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나 정책실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계까지 환경부와 실무 협의가 없어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만큼 절차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법적 정합성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정안 1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별표 3으로 정의하고 있다.

별표 3에는 ‘태양광 패널이 생산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정션박스를 포함, 충전재와 유리 등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종·횡으로 결합한 형태로 전압·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보유했다’며 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했다.

반면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2조 1호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이 전류·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뜻한다.

협회 측은 태양광이 전류 및 전자기장으로 작동하는 설비가 아닌 만큼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2조 1호’를 개정하지 않는 한 환경부가 제시한 ‘개정안 14조 별표 3’은 부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올해 태양광 반대 여론이 많아지고, 국회에서 관련 지적이 빈번해지고 있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급하게 기존 규제에 해당 법안을 끼워넣을 시도를 하지 않을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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