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7월 5급이하 공무원 초과근무시간 합계 1만 52시간, 1인당 48.8시간!
1인당 연간 초과근무만 2,620시간, 멕시코 노동시간보다 11.6% 많아!
연가사용률도 ´17년 80%에서 ´18년 9월 45% 수준으로 감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을)이 청와대로부터 제출 받은 ‘청와대 5급 이하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공무원의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청와대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 합계는 무려 1만 52시간에 달해 1인당 평균 48.8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6월에는 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9,806시간으로 평균 47시간 초과근무를 했으며, 2018년 9월 기준 초과근무 시간 합계는 8,451시간, 1인당 평균 41시간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 5급 이하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을 평균 45시간으로 산정해 1년 동안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할 경우 연간 2,62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대한민국 평균 노동시간 2,052시간 대비 568시간 많아 27.7% 높은 수치이며, OECD 평균 1,707시간보다 913시간, 53.5% 높은 실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의 2,348시간에 비해서도 272시간, 11.6%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가사용현황에서도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연가사용비율은 80% 수준이었으나, 2018년 9월말 기준 연가사용률은 45% 수준에 그치는 형편이다.

청와대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난 해에 비해 줄어든 초과근무 시간이나 연가사용률 증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 40시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업무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 형편이며 주 52시간 정책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도 초과 근무 단축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이를 금요일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은 과도한 업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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