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이 에너지저장장치(ESS) 특례할인제도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청주 상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ESS특례할인제도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4년간 ESS특례할인제도를 도입했다. ESS를 저렴한 경부하시간대 충전후 최대부하시간에 방전하여 사용하도록 해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ESS특례할인제도는 계시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교육용‧산업용 중 자가소비용으로 피크절감을 위해 ESS을 설치한 고객에게 충전요금 50%와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해 주고 있다.

ESS특례할인제도가 도입된 2017년 상반기에 41억원(147곳)에 불과하던 할인혜택이 2018년 상반기에는 344억원(572곳)으로 약 8.4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 할인금액 149억원을 분석한 결과, 13개 대기업의 할인금액이 96억 4000만원(64.7%)으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특례제도로 대기업 할인에 따른 비용손실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일반용‧산업용 전기(을) 경우 심야의 경부하요금은 오후시간대의 최대부하요금보다 최대 3배이상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ESS특례할인제도로 추가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7월에는 1달 동안 ESS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금액이 156억원(619곳)으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한전은 3분기동안 적자를 기록해 산업용 경부하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SS특례할인제도로 이중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인상에 앞서 각종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이 전가되는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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