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 강행…철저한 원인 분석과 냉정한 대응방안 모색해야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을 독단적으로 강행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냉정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올해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GM이 한국지엠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적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GM의 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GM이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월 18일에 산은과 GM이 체결한 기본계약서에 GM의 독단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산은이 기본계약서 체결을 통해 ‘지분매각 제한, 비토권 회복’ 등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정작 이번 GM의 일방적인 법인 분할·신설 추진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GM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유 의원은 “산은이 이미 지난 4월 GM의 연구개발법인 신설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후 합의과정에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인 ‘회사 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선제적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지난 5월 18일 체결된 기본계약서에 회사 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처럼 GM의 일방적인 독단에 끌려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산은이 한국지엠의 2대 주주로서 ‘생산법인에 대한 로열티 우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연구개발법인 개발 차종에 대한 생산법인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약서를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간에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할된 2개의 법인이 법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GM측에게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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