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 앞두고 정반대 지침 내려와 논란
철도노조, “지속적으로 정원 확대 요구할 것”

철도 전기분야 노동자들이 야간에 운행선 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 전기분야 노동자들이 야간에 운행선 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철도노동조합).

오는 12월 철도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철도 전기분야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코레일이 사실상 증원을 회피하는 지침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원 확대를 요구해온 철도노조는 “당장 개정안 시행 첫날부터 법을 어기라는 얘기냐”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증원 계획안을 제출하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개정 알림’ 공문을 통해 작업 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내려 지난 6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노조는 이 같은 지침이 지난해 최인호 의원이 발의해 오는 12월 13일 시행을 앞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과 배치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겸직이 가능했던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구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철도 운행선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한 조당 작업책임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작업자·열차감시원 등 최소 4명의 작업인원이 필요하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일반선 285개 근무조 가운데 149개조가 조당 1~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코레일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과 ‘열차운행체계 프로그램’을 개정한 이후 최근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기존의 방침을 뒤집었다. 겸직이 가능해지면 증원이 필요한 인력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코레일은 개정안에 따라 조당 4명 작업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인원으로 308명을 추산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지정휴무 등을 고려하면 5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며 코레일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11일 노조와의 면담에서 “(겸임 금지는) 역할을 나눈 것이지 꼭 사람을 나눠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져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임금교섭 결렬 이후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통해 코레일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전기분야 정원확대는 노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임금교섭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시행세칙을 개정된 법에 따라 수정한 뒤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토록 지시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며 “지속적으로 정원 확대를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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