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침 변경에 편입 시설물 규모 줄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

정부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가 부실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계획 대비 이행률이 26.7%에 그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편입돼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4만3689개에 불과하다.

당초 계획 편입이 예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6만3679개의 26.7%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2015년 3월 발표한 ‘안전혁신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3월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제3종시설물 범위(규모 및 준공년도)에 미달하는 시설물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시설물 ▲안전상태가 B등급 이상인 민간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편입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결국 편입된 시설물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황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한 것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중대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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