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17일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직접 투자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적 토지이용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 도시건설 사업 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MP)로 위촉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경우는 공공이 국가와 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LH와 K-Water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 범위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또 총괄계획가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스마트도시건설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지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 및 관련 기업 등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스마트시티의 입지와 에너지·공유차량 등에 관한 특례도 포함돼 있다.

우선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바닷물 표층의 열을 이용하는 경우만 수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 시범도시와 같이 주변의 하천수(서낙동강)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같은 유인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공유차량의 경우 시범도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과 배치 시스템 등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시범도시의 모든 소유자동차는 도시입구에 주차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차량과 공유차량,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공유차 기반도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시범도시의 혁신적 토지이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과 세종을 필두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범도시 조성 및 확산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지난 7월 시범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을 끝낸 만큼 이제는 실제 구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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