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가능성 높고 사후관리도 '불분명'
정부 "법적 제재 근거 없어" 나몰라라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리폼 조명’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리폼 조명이란 기존 형광등기구를 뜯어내고 등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되 내부의 LED칩과 안정기 등을 교체하는 신종 조명 중 하나다.

기존에는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 현장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나 전기공사업체가 설치를 담당했지만, 셀프 인테리어 열풍에 힘입어 소비자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리폼 조명이 서지(Surge)와 접지부 불량 등으로 화재를 야기시킬 수 있고, 사후관리 주체도 불분명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리폼 조명은 안전 인증을 받은 부품을 소규모 전기제품 판매업자나 관련 시공사가 저렴한 가격에 직접 설치해준다고 홍보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그러나 실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기존의 안정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LED모듈만 교체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조명 제품은 삼성과 LG, 서울반도체 등 LED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와 안정기 제조업체에 인증받은 부품을 구매해 조립한다.

조립한 완제품은 표준인증(KS)과 안전인증(KC) 등에 적합한지 시험을 거쳐 기준을 통과할 경우 판매된다. 또 제조사는 3~5년간 사후 관리를 약속하고 판매하게 된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이 대부분이고, 완제품으로도 인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또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했다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줄어들겠지만, 기존 안정기와 호환되지 않는 불량품일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리폼 조명 자체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명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의해 안전인증대상 품목이지만, 전안법 적용은 제품 판매자가 제조업자여야 가능하다.

시공업자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입주민은 물건의 개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법적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국가기술표준원의 설명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안법 내에서 조명 품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리폼조명은 이름만 바꾼 단순 수입 품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가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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