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가중치 적용으로 비효율적인 소규모 분양사업 횡행 의심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일률적인 REC(신재생 공급인증서)가중치 적용체계가 소위 ‘태양광발전소 쪼깨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창녕)에 따르면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비용량별로 REC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100kW미만 발전소는 REC가중치 1.2, 100kW~3000kW이상 발전소는 1.0, 3000kW초과 발전소는 0.7을 적용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REC 가중치 적용체계가 태양광 쪼깨기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3월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5만6749건 중 99kW급 발전소가 2만6084건으로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kW미만 발전소 중에서는 66%를 점유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일률적인 REC가중치 적용체계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최대한 높은 가중치를 받으려고 일부러 설비용량을 99kW급으로 맞추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태양광발전소 쪼개기’가 횡행하면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설비를 더 설치하는 만큼 비용 및 접속공사 증가원인이 될 수 있고,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접속 대기시간도 더 길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태양광 시공업체 A사가 지난해 경북에서 55㎿와 60㎿급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업부 허가까지 획득했으나, 지난해 9월 허가를 반납하고 100kW급 태양광발전소 600개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REC가중치를 높게 적용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특히 100kW급 태양광발전소 10개소 건설 시, 1000kW급 발전소 1개소 건설비용보다 약 1억6000여 만원이 더 필요한 만큼 투자효율이 떨어지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최인호 의원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REC 가중치를 적용하니 이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REC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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