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회수를 이미 마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연 1조원에 가깝게 지급되는 것을 두고 석탄 발전에 대한 보조 성격의 지원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시을)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전 발전자회사가 17년간 수령한 용량요금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61기의 석탄화력 중 절반 이상인 35기가 이미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용량요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발전소는 모두 가동 개시 이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발전기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가동 연한이 46년에 육박하는 호남 1, 2호기를 보유한 동서발전이 건설비용 대비 5.5배의 용량요금을 수령했으며 삼천포 1-6호기와 영동 2호기를 보유한 남동발전이 3.1배로 뒤를 이었다. 이들 35개 노후 발전기가 2017년 한 해에 수령한 용량요금은 연간 총 9438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7년에 우리나라 전체 석탄화력에 대해 지급된 용량요금 합계액인 2조 63억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배숙 의원은 “이들 노후발전기는 지금까지 건설비용의 3배가 넘는 규모의 용량요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용량요금은 본래 고정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미 고정비 회수가 끝난 노후발전기에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용량요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는 신규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발전기 중 전력거래소의 급전명령을 위해 대기하는 발전기에 대해 용량정산금(용량요금)을 지급한다. 이는 연료비 등 변동비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요금 항목과는 별도의 정산금으로, 2015년에 진입한 발전소 기준 kWh당 9.99원이 기준용량가격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발전소 건설로 여름과 겨울철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는 때를 대비한 발전설비를 첨두부하로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용량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 원자력과 같은 발전원들은 계절을 불문하고 가동되는 만큼 용량요금을 투자비 회수 뒤에도 계속해서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용량요금 제도로 인해 석탄발전소는 ‘가동률 저하’라는 위험 부담 없이 건설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건설비 대비 몇 배의 요금을 수령한 발전소들이 건설비 회수조의 용량요금을 수령하는 것은 석탄화력에 대한 명백한 보조금 지급”이라며 “발전사업자들이 큰 재무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거대 발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생에너지와 같은 가격경쟁력 있는 발전기술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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