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공판 (사진: MBC)
양예원 공판 (사진: MBC)

성폭력 등의 시비로 공방 중인 유튜버 양예원의 상황이 알려지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양예원은 10일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 측과 쟁점을 다퉜다.

최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 유포 혐의만 인정한 상태로 양예원의 자발적 구직 활동을 근거로 내세웠다.

양예원 측은 "왜 먼저 일거리를 부탁했나"란 물음에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등록금을 벌 수 없었다.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녀는 "이미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될까봐 무서웠다"고 추가 진술했지만 촬영 횟수와 유포 가능성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또한 최초 주장한 촬영 횟수와 실제 촬영 횟수가 크게 다른 점에 대해서도 해명이 불분명했다.

쟁점이었던 '자발적 참여'와 강압'의 모순점은 결국 그대로 남겨져 오히려 설전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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