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지 불이행·임금 미지급 등 건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김철민 의원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시 법률위반 반영해야”

지난 5년간 시평 상위 20개 건설사가 저지른 불법이 총 9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324건 위반했고,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은 596건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8개월 동안 기업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평가 10위의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시공능력 8위) 59건,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29건, 현대건설(시공능력 2위)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114건이었다. 이들 건설사는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기업은 현대건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GS건설(시공능력 5위) 66건, 삼성물산(시공능력 1위) 46건 순이었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가장 많이 위반해 신고 접수된 법령은 ‘근로기준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 전체 596건 중 502건으로 84%에 달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업체가 근로자 퇴직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를 당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20개 업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시공 및 건설근로자와 관련한 소관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며“건설현장은 하도급 관련이나 급여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능력 평가시 해당 법률 위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실시하는 시공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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