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으로 인한 임대료 청구 소송 4153건 달해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의 미납액이 28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미납액은 8만1429세대 152억5200만원이며, 관리비 미납액은 10만9703세대 133억1400만원에 달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미납액은 2016년 50억8700만원(2만7607세대)에서 2017년에는 47억3300만원(2만5671세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54억3300만원(2만8150세대)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관리비 미납액도 2016년 44억1400만원(3만7350세대)에서 2017년 42억2400만원(3만5399세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46억7600만원(3만6954세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 시도별로 보면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각각 9억9000만원과 7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천으로 임대료 8억6700만원, 관리비 6억5200만원 미납됐고, 대구경북이 임대료 5억800만원, 관리비 4억9500만원 미납된 상황이다.

상습체납자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절차에 따라 미납액 청구소송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소송건수는 4153건에 달했다. 2016년 1954건, 2017년 1542건, 올해는 6월까지 65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각각 15만449세대, 48만234세대로, 대기자수만 2만799명, 4만8469명에 달했다. 대기기간만 평균 14개월, 12개월로 1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입주가 가능했다.

민경욱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징수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징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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