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고용된 불법체류 근로자가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외국인 및 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최근 3년간 총 6938명이다.

2015년 982명이었던 적발 인원은 2016년에 2213명, 2017년에는 3743명으로 3년 새 3.8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단속에 적발된 불법고용주 또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에 711명이 적발됐고 2016년에 972명, 2017년에 1695명으로 늘어났다.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1억원 이상 공사현장 현황’ 자료에서 해마다 12만여 곳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미뤄 볼 때,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고용주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한다. 그러나 일부 인도적 사유 때문에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은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 외국인력으로 진행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안전교육 및 기능 훈련 등을 소홀히 하여 품질 저하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은 곧 주거 안전으로 직결되며, 국내 일자리 위협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중첩돼 있으므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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