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8일 해임 등 징계
업무·회계 조사 강화 방침

국토부 일부 산하단체에서 회의비 부당집행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토부가 해당 직원들을 엄중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 공식입장을 통해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 등 엄중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산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는 업무·회계 조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건설관련 공제업무에 대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업무 및 회계 상황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예산집행은 공제조합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토부는 일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유흥·골프비 등으로 회의비를 지출한 사실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토부는 해당 기관에 사후 징계를 내렸지만 당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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