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재생에너지 전담인력 부산 기장군에 1명
재생에너지 신청 급증... 업무 추진할 조직과 인력 부족 심각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조직 및 인력 확충에 적극 지원해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으로 기초 지자체의 신재생 관련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추진할 조직과 인력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산업부-광역지자체협의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229개 기초지자체 중 9개만이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전담 인력을 보유한 곳은 부산 기장군 한 곳(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이지만 3MW 이하 규모의 발전소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허가권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는데,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1MW 규모 미만의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발전소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전담인력의 부재는 해당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응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신규로 설치된 100kW 미만 발전소는 3637개로, 전체의 75%가량을 차지한다. 1MW 미만 발전소까지 더하면 전체 발전소 중 97%가 기초지자체의 영향 아래에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역에서 전담인력 배치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전남과 전북, 충남, 경북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이 부재했다. 전남의 발전사업 허가건수는 2015년 899건에서 2017년 6958건으로 2년 새 7.7배 증가했다. 충북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건수도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에는 383건으로 3.4배 증가했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놓고) 증가하는 규제 또한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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