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있는 가구도 포함
10월 17일부터 접수 시작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홍보포스터.(에너지공단 제공)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홍보포스터.(에너지공단 제공)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확대돼 올해부터는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도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에게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뿐 아니라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는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는 8만6000원, 2인 가구는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주무부처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이달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총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공단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했다. 또 바우처 신청이나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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