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익스플로러’ 평가 결과 최하위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이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해 미국 자동차 수입을 늘릴수록 보행자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기준상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구조가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하지만, 미국 기준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판매 대수가 많은 자동차와 신규로 판매되는 자동차 등을 우선적으로 차종을 선정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를 보면 포드 ‘익스플로러’의 경우 2014년 13대 차량이 보행자 안전성 평가 결과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차량과 부딪힌 보행자의 머리 상해 정도는 2500~4800으로 기준치 1700을 2배가량 넘었고, 다리 굽힘 정도 역시 30도로 기준치인 19도를 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당시 포드 익스플로러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해 “머리와 다리 상해기준치를 모두 초과해 보행자의 심각한 상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차량이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머리와 다리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포드 차량의 구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광축조절장치의 경우에도 우리 기준에는 도로지형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자동광축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보행자 등 상대방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초래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 방향지시등은 우리기준상에는 황색으로 규정돼 있지만, 미국은 적색도 허용하고 있어 후방 운전자가 전방자의 신호를 브레이크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시계장치, 제동장치도 우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해당기준이 없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라며 “한미FTA 개정협상이 끝났더라도 미국과 실무 작업반 차원의 추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행자 안전기준에 맞춰 제작된 미국 자동차가 수입되도록 미국 측의 양해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