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신체에 위해한 오존·음이온 발생 우려

차량, 선박, 비행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밀폐된 공간인 차량 등에서 사용되면서, 오존과 음이온을 발생하는 공기청정기 제품현황을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시중의 ‘음이온식’ 제품은 89개 업체, 122개 모델이고 ‘음이온식+필터식’ 제품은 70개 업체, 92개 모델이었다. 중국산이 141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산 64개, 미국산 5개 등 총 214개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의 오존 측정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필수 시험 설비인 ‘오존 시험용 챔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오존 발생으로 인한 위해성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차량용 공기청정기 오존검사를 시행하고 당시 적발된 제품 일부(30%)를 리콜 조치했지만 지난 10년간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모두 오존문제를 조사한 전례가 없다.

미국 환경청은 오존을 들이마실 경우 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 흉통, 기침, 숨이참 및 인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안법상 차량, 선박, 비행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기용품(공기청정기)은 화재, 폭발 위험성 등이 낮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표원은 오존 발생량을 0.05ppm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가 실제 곰팡이 등을 없애는 살균효과를 내려면 오존 농도가 허용 기준치의 100배 이상돼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의 오존 허용량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차량용 공기청정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누적되는 오존의 발생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시행하고 그 위해성을 바로 알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