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는 경찰이 9월 28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도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성인의 두 배인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우리나라의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4.8% 수준(지난해 기준). 2014년(8.1%)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운전석(88.4%)이나 조수석(81.3%)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죠.

4.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승자와 부딪히면서 동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7배나 급증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죠.

5. 또 앞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도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도로 등에서도 음주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6. 이외에도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정차도 금지됩니다.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 경찰은 향후 2개월 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 뒤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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