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방에 책임 묻고, 유사사례 재발 않도록 제도 개선 추진 입장 밝혀

최근 북한산 무연탄 수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이 각종 쟁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석탄 도입가격, 석탄의 성상, 원산지 증명서 위조 등 한국남동발전에 제기돼 온 북한산 무연탄 관련 각종 쟁점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0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사태 전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지만 남동발전은 2011년 이후 수입무연탄 구매입찰시 북한산의 입찰참여를 배제했고, 국제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투명하게 낙찰자를 선정했으며, 통관 및 물품인수과정에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쟁점 1. 다른 수입 무연탄에 비해 23~39%나 저렴했는데 북한산을 의심하지 않았나.

한국남동발전은 국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규격에 맞는 석탄의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H사의 수입신고당시 러시아산 평균 시세는 t당 92달러다. H사가 제시한 t당 96 달러는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남동발전 측의 설명이다.

남동발전은 “H사의 입찰가격이 시세보다 약 23~39% 저렴하다고 언론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그 이후에 있었던 타 공급사(D사)의 계약가격과 비교한 것”이라며 “H사의 거래조건이 CFR(운임포함 인도조건)인 반면, D사의 거래조건은 DDP(현장하차도 조건)로서, D사의 입찰가격은 해송운임 외에 보험료, 하역비용, 창고비용, 국내운송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이어서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D사의 입찰(11월 27일)은 H사 입찰시점(9월 1일)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있었던 것으로 국제무연탄 물가지수가 약 10포인트 급등한 후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쟁점2. 성분·열량 분석을 통해 북한산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 등 언론에서 성분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남동발전은 “동일 원산지의 석탄이라 해도 광산과 광구별로 성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분분석만으로 원산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남동발전은 북한의 광산과 광구에 대한 성상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한석탄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북한산 석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자료도 국내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열량분석과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의 순발열량은 평균 5000kcal 수준으로서, 러시아산 석탄의 순발열량 약 6100kcal 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H사가 공급한 석탄의 순발열량은 각각 5907kcal와 6145kcal 이었다”며 “계약서에 보증열량을 6300kcal로 명시했어도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해당 석탄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가격조정에 합의할 경우 인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품질과 연료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약서 제7조 대금감액 산식에 의거, H사의 t당 96달러의 계약금액을 각각 t당 91달러와 94달러로 감액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쟁점3. 지난해 3월 동서발전은 미리 인지했는데 남동발전은 몰랐나.

동서발전의 경우 중국산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제 3자의 제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인수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동서발전은 해당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6개월)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도 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했다.

하지만 남동발전 측은 “동서발전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했음’”이라며 “원산지관련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쟁점4. 관세청 조사가 착수된 이후에도 왜 무연탄 도입시 주의하지 않았나.

지난해 11월 이후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남동은 러시아로부터 무연탄을 도입하였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동발전은 “지난해 11월이 아니라 지난 8월 10일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처음 인지했다”며 “올해 3월 입고된 것은 지난해 10월 해당 계약의 두 번째 항차에 대한 통관이 지연되면서 뒤늦게 도입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5.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을 알지 못했는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재방식은 관할 상공회의소와 항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광산명, 선박명, 날짜표시방법 등 기재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증명서가 등재되는 시기는 대부분 통관완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게 남동발전 측의 설명이다.

남동발전 측은 “확인결과 통관 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미등재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관세청발표결과 북한산으로 판명된 진롱호의 경우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인 원산지 증명서로 조회되는 등 홈페이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홈페이지는 하나의 참고수단일 뿐, 통관당시에 원산지증명서 조회만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쟁점6. 대구세관에 진롱호 간이분석 결과를 고의로 조작한 것은 아닌지.

남동발전이 대구세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롱호 검수 분석 열량을 6629kcal로 부풀려 적었다. 고의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남동발전은 “업무를 맡은지 1주일된 담당자가 총발열량 인수식을 기입해야 하는데, 총발열량 기건식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것”이라며 “통관시에 계약열량으로 잠정신고하고 공인성적서 열량으로 확정 신고하기 때문에 통관과 무관한 간이분석서 열량을 고의적으로 높일 이유가 없고, 입하탄 분석결과 총발열량 인수식은 6236kcal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북한산 무연탄의 순발열량은 6000kcal에 훨씬 못미치는 5000kcal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진롱호의 순발열량은 6145kcal이므로 어떤 열량표기 방법을 쓰더라도 북한산으로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쟁점7. 공인성적서가 위조됐는데 이를 알지 못했나.

계약서상 공인성적서는 석탄구매대금을 확정하기위해 공급사의 책임 하에 구매자인 남동발전에 제출하는 것이다. 남동발전은 ‘입하탄 분석’이라는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공인성적서의 유효성과 인정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남동발전은 “H사가 제출한 공인성적서를 발전소에서 시행한 입하탄 분석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이 허용오차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위변조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며 “다만, 계약서상 H사가 제시했던 열량(6300kcal)에 미달한 부분(6145kcal)에 대해서는 계약서 제5조와 제7조에 의거 감액조정해 인수했던 것으로,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H사의 원산지증명서와 공인성적서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거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서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 있고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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