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얼마만큼의 수요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지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현재 농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농촌보호구역의 부지에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뒤 발전시설을 짓거나 아예 농지전용을 한 뒤 사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경우 최대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명은 20년에서 최대 25년인데, 8년 뒤 발전소를 철거하기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농지전용을 택할 시엔 사업자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농·어업인이 굳이 전용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농지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를 지자체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기엔 경제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농식품부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일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 바 있다.

해당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다고 명시해놓은 부분을 삭제했다.

더불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도 완화하고, 기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큰 폭의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00kW의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최대 2억 1000만원가량이 필요한데, 이 같은 금액을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며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확대시키기 위해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확장과 같은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하는 것으로, 태양광 사업 확대에 따른 농지 감소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하반기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장에 참여할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줄 예정이다.

특히 융자의 평균 이자를 1.75%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을 담보하고 시설투자비의 90% 이내를 제공해 일반 농촌형 태양광(70%)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융자를 제공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대 100건의 수요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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