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관리기준·인증항목 없고, 안전관리 가이드 조차 없어

최근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이 배터리 제어시스템(BMS)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발생한 ESS의 화재 폭발 사고는 7건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2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기온이 높아진 5월에서 8월 사이 사고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ESS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배터리제어시스템(BMS)이 사고 당시 시스템의 오류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전체 ESS는 1008개소인데, 이중 A사 배터리가 580개소, B사 배터리가 400개소 가량 공급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BMS는 사고 당시 이상고전압 차단, 열 감지, 배터리체크 등의 사전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퓨즈 불량 등의 제품 결함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제 지난 7월 A사가 충·방전을 배터리 용량의 70% 이내로 사용토록 고객에게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A사의 BMS가 과도한 충전, 열 발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BMS는 이상 고전압, 퓨즈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전압을 차단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BMS가 시스템 오류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

김 의원은 “과거 보잉 787, 테슬라자동차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리튬배터리가 현재 ESS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동과 취급 시에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은 배터리 온도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리튬은 화재가 발생하면 잘 꺼지지도 않고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연기에는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위험물 관리 시설 내에 ESS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설치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연쇄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ESS 설치규정이 미비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53조의 3에 따라 ESS는 전기설비로 분류돼 ‘화재, 감전 등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나, 설치시 최소한의 이격거리, 위험물관리시설, BMS관리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인 BMS도 안전인증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 ESS점검가이드 하나 마련하지 않았고, ESS 컨테이너 내부의 적정 온·습도, 배터리 발열 등의 관리내용도 전무했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산업부는 전체 ESS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적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선제적 사고예방조치를 하고, 적발된 제품결함을 민·관과 함께 조속한 A/S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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