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가 개최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투협,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준비를 위한 1차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4월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5개국 간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회원국별로 관련 제도를 마련한 후 시행키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로 TF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해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와 세제, 개방형 판매채널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 국경간 펀드거래시 설정·환매·결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으로 TF 운용을 통해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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