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년 간 1177가구 대상 검침일 변경 결과 1670원 차이
겨울난방으로 요금·사용량 ·변화 없어 ‘지적’, 누진제 개선해야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가동이 급증하면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따르면 한전은 검침일이 15일인 전국 1177 가구를 대상으로, 검침일을 1일로 변경해 연간 전기요금 차이를 추적한 결과 차액은 가구당 3339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연간 요금차이와 연간 사용량 차이를 고려해 연간 사용량을 동일 수준으로 보정할 경우 검침일 차이에 따른 실제 요금 차이는 0.4%, 1670원에 불과하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결국 ‘검침일 변경만으로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보도는 겨울철 요금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겨울철 난방에 따른 전기료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전기사용량 검침일 변경이 이슈가 된 것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주택용 전기료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 언론에서는 ‘전기요금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요금이 확 줄어든다’는 내용이 보도됐고, 한전은 검침일을 변경해달라고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 한 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1월에서 2월 사이의 겨울 난방을 감안하면 결국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기요금의 경우 개별고객 전력사용 패턴(휴가 등)과 해당 기간 날씨 변동(폭염이나 한파)이 검침일보다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검침일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제를 개선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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