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실효성 없는 346종 폐지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신뢰 확보를 위해 346종 폐지 등 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정민간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1993년 단체표준제도가 도입된 이래 25년 만에 처음이다.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와 구성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적부확인이 필요하다.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의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운용 140개 단체에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적부확인 절차를 거쳐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독려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1월부터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약 4000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32개 단체의 346종 단체표준을 다음달 안에 등록 취소할 예정이다. 상반기 전수조사에서 적부확인 대상이었던 2589종 중에서 549종은 개정(20종), 적부확인(455종), 폐지(74종) 조치됐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각 단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어렵게 단체표준을 제정한 만큼 등록 후에도 적부확인 등 사후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단체표준이 각 산업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과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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