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평가・RPS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13일 열린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13일 열린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13일 열린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RPS 제도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쏟아졌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드는 비용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서 나온다는 지적부터 대규모 프로젝트와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의 투 트랙(two-track) 접근 방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경에 대한 업계의 입장 등이 논의됐다.

◆ RPS 비용 분담? 결국 ‘국민’이 한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담당하는 RPS제도 이행 비용은 결국 국민,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므로 이 비용을 형평성 있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또는 환경조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며 “공급의무자의 부담 비용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되는 만큼 현재 RPS 제도 역시 소비자가 에너지전환을 감당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 역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의 운영 비용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왜곡된 전력시장의 재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호시장과 규제 시장으로 일정하게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은 대기업과 투기적 업자들의 잔칫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대규모 프로젝트 VS 국민형 발전사업

정부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와 비교적 소규모인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인이나 협동조합, 소규모 사업자 등 제한된 역량과 자원 등을 갖고 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이들이 거대 자본의 영역에서 한계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기업을 동원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독려하는데, 이는 제도와 시장 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 자본들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이용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병행하는 한 기존과 같은 거대 공기업·민간 기업에 의한 독과점 에너지 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소장은 “정부가 내세운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전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화 전략 등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가령 ‘풍력 공개념’ 등의 재생에너지 공개념 도입과 재생에너지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 공적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만약 민간 기업에 의해 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거기서 나온 이익을 지원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납부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 공공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3년마다 바뀌는 REC 가중치 … 사업자엔 ‘부담’

REC 가중치를 3년마다 바꾸는 것이 발전사업자들의 개발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3년마다 REC 가중치를 변경하면 이 제도 하에서 사업자들은 채산성을 따지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업 시작 시 REC 가중치가 1이었는데, 이후 0.8로 낮출 시 비용 면에서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정부가 결정한 RPS 고시 개정안에 따른 REC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의 가중치를 낮추고 바이오에너지 관련 가중치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중치의 조정은 산업 환경과 여러 변수에 따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재학 한국에너지공단 RPS 사업실장은 “가중치 부분은 3년에 한 번 개정되지만 필요시에는 개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며 “임야 태양광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이 감안됐고, 바이오나 폐기물은 환경성 면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비중에서 과도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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