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견 수렴 범위·재검토委 위상 등 쟁점

지난 8일 11차 회의를 마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재검토준비단)은 예정된 일정(16차 회의)의 70%를 소화했지만, 현안마다 이견을 보이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검토준비단 관계자에 따르면 재검토준비단은 결론을 내기보다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개최된 11차 회의까지 주요 쟁점 사항으로 ▲지역의견 수렴 범위 ▲재검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개별 지역 문제 거론 순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검토준비단은 지역의견 수렴 범위에 대해 ▲원전 반경 5km ▲원전 반경 30km(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준) ▲해당 지자체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에 관해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범위 내나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과 의견수렴 효율성을 고려해 행정구역(지자체) 단위가 적절하다는 견해 등이 제기된다.

또 지역의견 수렴 범위가 확대될수록 지역 단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검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서는 ▲중립적 전문가로만 구성(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유형)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만 구성(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유형) ▲이해관계자 중 진영의 대표가 아닌 진영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 등 세 가지 안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절차관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는 절차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식의 근거로는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과 정밀한 설계를 통해 의제별로 합의나 정량화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과 재검토위원회가 관리 업무만으로도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견수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이 나온다.

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지난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형식이다.

이 방안을 선정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단순 절차관리로는 수많은 의제에 대한 결론 도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재검토위원회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관리형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등이 꼽힌다.

또 경주와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 중 어느 지역 문제를 먼저 다룰지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지고 있다.

해당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시급성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개별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검토준비단 관계자는 “현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 중이며 마지막 회의에서 일괄 타결 형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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