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 작업장별 1인 배치 원칙 적용 등
6개월 유예기간 거쳐 내년 2월부터 의무 적용
전차선로 인접공사 시 전문성·안전성 제고 기대

앞으로 철도 분야 안전관리자의 명칭이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 변경되며 선임기준 또한 강화된다. 여기에 작업장별 1인 배치 원칙이 적용돼 전기철도 운행선로상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안전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최근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현장 일선에 적용해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변경된 제도의 유예기간은 6개월로, 내년 2월부터는 의무 적용된다.

이번에 코레일이 제정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은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공사의 특수성을 고려,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시 자격기준과 교육방법 등을 개선해 감전사고 예방 및 열차안전 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철도 공사의 경우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의거해 전기안전관리자를 배치함으로써 전차선로의 급·단전,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해왔다.

그러나 이 안전관리자의 경우 일반 전기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코레일 지역본부에서 4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지정될 수 있어 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코레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전차선로 단전 사고는 10건에 달한다.

이에 코레일은 철도 분야 전기안전관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명칭을 기존 ‘전기안전관리자’에서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지정 자격 또한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직무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 강화했다.

변경된 자격 기준에 따르면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경력자’인 현행 규정은 수행일수 30일을 기준으로 자격기준 구분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행일수 30일 이하의 경우 동일한 경력 기준을 적용하되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수행일수 30일을 초과한 자의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8시간의 직무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직무전문교육은 철도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시행하며, 교육 이수자는 이수결과와 자격 확인, 현장 급전계통 설명 및 업무수행 적합성 검토 후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록필증’을 발부받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작업장별로 1인 배치토록 원칙을 정한 것도 이번 제도 개선의 특징이다. 여기에 작업장이 분산돼 안전관리가 어려울 경우 추가 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전기철도기술협회 관계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관련 운영요령 제정을 통해 철도 운행선상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안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직무전문교육 시행을 통해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